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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 관련 법규 및 제도-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건축/건축 실무 2023. 4. 19. 01:58반응형
#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는 사전적으로는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어야 하지만, 정책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현재로서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현 법률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에너지효율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중 하나 혹은 둘 다 받아야 합니다.
# 인증 대상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호의 기관이나 시・도의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주체인 건물에 한합니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실현시키 위하여 패시브(Passive) 기술과 액티브(Active) 기술을 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패시브 기술로서는 에너지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환기, 고성능 창문 사용, 외단열방식, 자연채광면적, 옥상 녹화의 실현 등이 있습니다. 액티브 기술로는 기존의 탄소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광, 지열, 풍력발전 등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건축물에 얼만큼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판단하여 부여하는 것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입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아래 두가지 조건을 인증 기준으로 삼습니다.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
2. 에너지 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x100
여기서 에너지 자립률에 의해 ZEB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 완화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받거나 제로에너지 효율등급을 받은 건축물들은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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