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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설계-2: [2023년] 단열재 등급 및 지역별, 부위별 단열 설계기준건축/건축 실무 2023. 4. 21. 02:29반응형
대한민국은 같은 여름이거나 같은 겨울이라도 지역별로 온도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도 설계 시 지역별로 다른 단열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와 제주도는 다른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건축물에서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제시된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며 지역과 부위에 따라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중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역
특히 한국은 크게 중부 1 지역, 중부 2 지역, 남부지역 그리고 제주도로 나뉘며, 각 구역별 해당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부 1 지역: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중부 2 지역: 서울, 대전, 세종, 인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남부지역: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단열재 등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허용한 단열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지는데요. 크게 가~라 등급으로 나뉘어지며 이 등급은 열전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요구되는 건축물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단열재의 등급 및 두께를 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열전도율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 지역별, 부위별 단열재의 두께 기준
열관류율로 계산해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사실 매번 여러 부위를 모두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에서는 건축물에서 부위별로 또한 지역별로 각 등급의 단열재 두께를 제시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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