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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 관련 법규 및 제도-1: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너지 절약계획서, 에너지 성능지표, 에너지 효율등급)건축/건축 실무 2023. 4. 17. 18:34반응형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탄소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건설분야에 큰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분야에서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탄소, 녹색 건축을 위해 어떠한 법규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전반적인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건설에 관련한 법률들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으로부터 파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개념입니다.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건축물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 설계 등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된 법률입니다.
먼저 녹색건축물이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 걸쳐서 녹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녹색건축물로서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크기나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기준에 따라 설계, 건설,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건축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성장에 대한 추진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법률입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설계 및 건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개발, 인력 양성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녹색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어떠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설계 및 관리되어야 할겁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설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 절약계획서
또한, 위 설계기준을 건축물에 알맞게 적용했는지 알 수 있도록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은 설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 건설,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건축물의 건설 이후에도 에너지 절약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부문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전기, 신・재생에너지설비 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어떻게 에너지절약설계를 적용하였는지, 미래에 어떻게 이 효과를 유지할 것인지 작성하게 됩니다. 각 항목별로 적용여부와 효율여부를 판단하여 점수를 매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를 제출하여 계획했던 바들이 공사시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부문별로 굉장히 자세한 항목들로 나뉘어 있지만, 대략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규정한 부문별 의무사항을 살펴보자면
건축: 단열구조, 차양장치
기계설비: 난방방식, 난방기기, 냉방기기, 송풍기, 펌프
전기설비: 변전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최대수요전력설비, BEMS,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태양광 급탕/냉난방 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풍력발전 설비, 지열이용 열펌프 설비
2. 건축물 에너지 성능지표
또한 통합적인 사항들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합니다. 이 지표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CO2 배출량, 실내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각 부문별로 측정되는데요.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지표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지표가 다릅니다. 또한 지역별로 적용해야하는 기준이 나뉩니다.
이 지표는 단위면적단 에너지 소요량으로 계산되는데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은 아래 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3.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등급 기준입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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