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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 관련 법규 및 제도-3: 녹색건축 인증제 G-SEED(인증대상, 등급별 점수, 완화기준, 취득세 감면)건축/건축 실무 2023. 4. 21. 22:20반응형
# 녹색건축 인증제란?
녹색건축 인증제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라고도 불리웁니다.
# 관련 법규
녹색건축 인증제에 관련된 법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환경부 고시)
# 녹색건축 인증대상
-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심사 건축물 용도 구분
건축물의 용도로는 크게 주거용과 비주거용/ 신축과 기존 건물로 구분하며 심사항목은 이에 따라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주거용 건축물]
-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기숙사 포함)
- 일반주택 :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소형주택 :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건축물
[신청자에 의해 용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 다음 용도의 경우 인증신청자에 의해 주거와 비주거 용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2.1 에너지 성능 항목의 경우 해당 용도와 동일하게 신청이 되어야함
# 인증등급 산정방법
- 7개 전문분야 인증 항목들의 점수 합계, 전문 분야별 가중치에 의해 백분율 점수를 산출함
-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녹색인증전문가의 설계 참여 항목에 대해 별도의 가산 점수를 부여함
- 최종 산출된 점수에 의해 녹색건축 인증 등급 부여
# 건축물의 용도별 인증항목
인증항목은 일반주택 36항목, 공동주택 56항목, 단독주택 21항목, 일반건축물 34항목, 업무용 37항목, 학교시설 42항목, 판매시설 36항목, 숙박시설 3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첨부 파일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G-SEED 2016)녹색건축 인증기준(16.09.01).zip0.28MB# 점수 산정방법
- 획득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분야별 최종 점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복합건축물 점수 산정 기준 = ∑(용도별 총점 x 용도별 바닥면적) ÷ 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
# 전문 분야별 가중치
# 녹색건축 인증 등급별 점수 기준
복합건축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의 인증등급별 점수 기준을 따릅니다.
# 완화기준 (용적률 및 건축의 최고 높이)
# 세제지원 (취득세 감면, 2021년 1월 4일 시행)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인 건축물: 10%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인 건축물: 5%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
- 1등급~3등급: 20%
- 4등급: 18%
- 5등급: 15%
# 기타 지원제도
이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설치보조금 우선지원(30~50%),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20%),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율 완화(15%), 제로에너지 인증 시 공공건축사업 PQ가점 등 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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