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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약설계 관련 법규 및 제도-3: 녹색건축 인증제 G-SEED(인증대상, 등급별 점수, 완화기준, 취득세 감면)
    건축/건축 실무 2023. 4. 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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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 인증제란?

    녹색건축 인증제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라고도 불리웁니다.

     

    # 관련 법규

    녹색건축 인증제에 관련된 법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환경부 고시)

     

    # 녹색건축 인증대상

    -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심사 건축물 용도 구분

    건축물의 용도로는 크게 주거용과 비주거용/ 신축과 기존 건물로 구분하며 심사항목은 이에 따라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주거용 건축물]

    •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기숙사 포함)
    • 일반주택 :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소형주택 :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건축물

    [신청자에 의해 용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 다음 용도의 경우 인증신청자에 의해 주거와 비주거 용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2.1 에너지 성능 항목의 경우 해당 용도와 동일하게 신청이 되어야함

     

    # 인증등급 산정방법

    1. 7개 전문분야 인증 항목들의 점수 합계, 전문 분야별 가중치에 의해 백분율 점수를 산출함
    2.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녹색인증전문가의 설계 참여 항목에 대해 별도의 가산 점수를 부여함
    3. 최종 산출된 점수에 의해 녹색건축 인증 등급 부여

    # 건축물의 용도별 인증항목

    인증항목은 일반주택 36항목, 공동주택 56항목, 단독주택 21항목, 일반건축물 34항목, 업무용 37항목, 학교시설 42항목, 판매시설 36항목, 숙박시설 3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첨부 파일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G-SEED 2016)녹색건축 인증기준(16.09.01).zip
    0.28MB

    # 점수 산정방법

    - 획득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분야별 최종 점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복합건축물 점수 산정 기준 = ∑(용도별 총점 x 용도별 바닥면적) ÷ 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

     

    # 전문 분야별 가중치

    # 녹색건축 인증 등급별 점수 기준

    복합건축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의 인증등급별 점수 기준을 따릅니다.

    # 완화기준 (용적률 및 건축의 최고 높이)

    # 세제지원 (취득세 감면, 2021년 1월 4일 시행)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인 건축물: 10%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인 건축물: 5%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

    • 1등급~3등급: 20%
    • 4등급: 18%
    • 5등급: 15%

    # 기타 지원제도

    이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설치보조금 우선지원(30~50%),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20%),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율 완화(15%), 제로에너지 인증 시 공공건축사업 PQ가점 등 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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