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금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카테고리 없음 2025. 1. 6. 21:52반응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축한 금액의 1배를 서울시가 매칭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주거, 교육,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구조
-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추가 적립합니다.
- 저축 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며,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적립금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2. 만기 수령액
- 2년 저축 시: 매월 15만 원 저축 기준, 총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 서울시 적립 360만 원).
- 3년 저축 시: 매월 15만 원 저축 기준, 총 1,080만 원(본인 저축 540만 원 + 서울시 적립 540만 원).
3. 신청 자격
- 연령: 만 18~34세의 청년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소득 기준
- 본인 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2023년 기준 최저임금 150% 수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800만 원 이하) - 기타: 서울시 지원 사업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함.
4. 지원 목적
- 청년들이 주거 마련, 결혼 준비, 교육비, 창업 자금 등 필요한 곳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제적 자립을 돕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촉진.
5. 사용 용도 제한
- 만기 수령 후, 반드시 주거, 교육, 결혼, 창업,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외로 활용하면 지원금 반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 기간: 매년 6월~7월 경 신청 접수(2025년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소득 증빙, 거주 증명, 가구 소득 자료 등을 제출
- 선정 방식: 소득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
7. 중도 해지 및 패널티
-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반환되지만 서울시 매칭 적립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실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일부 적립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3년 저축 사례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한 청년:
본인 저축액: 15만 원 × 36개월 = 540만 원
서울시 적립액: 15만 원 × 36개월 = 540만 원
만기 수령액: 총 1,080만 원
문의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또는 해당 구청 주민센터.
-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및 120 다산콜센터에서 추가 정보 확인 가능.
반응형